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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일

by 별난리 2024. 5. 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위 사업은 경기도에 지원하는 만 13~23세 청소년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 즉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사용행을 연 12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간 제한이 없기때문에 신청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에서 23세 청소년은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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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www.gbuspb.kr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 지급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해당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쓰고 있는 교통카드를 등록한다음 지역화폐를 등록하여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인증은 가입시 1회와 사업연도별로 상반기에 1회씩 진행되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신청완료내용을 안내 받을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준비서류

https:// www.gbuspb.kr

1. 인증서

- 거주지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을 위한 서류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교체 했을경우까지 포함해서 최대 2장까지 등록가능하다,

 

3. 지역화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은 등록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된다.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이 신청시 지역화폐 등록하여야 한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원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된다.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가능하다. 신청자 거주지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등 지원금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증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를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경기도 버스를 탑승하거나 환승한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고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이용한 내역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