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내용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위 사업은 경기도에 지원하는 만 13~23세 청소년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 즉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사용행을 연 12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간 제한이 없기때문에 신청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에서 23세 청소년은 모두 가능하다. 77 https:// www.gbuspb.kr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 지급" data-og-host="www.gbuspb.kr" data-og-source-url.. 2024.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