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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받을수 있다!!

by 별난리 2024. 3. 9.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전국이 불황으로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과 산업군 모두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으로 빈일자리라고 지칭한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빈일자리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등을 이야기 합니다.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이 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여기서 제 10차 대분류 C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이 되고 그 밖의 산업은 소관부처에서 추천하는 기업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업종은 고용24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어렵게 직장을 잡은 청년들과 중소기업 업주들의 어려움을 동시헤 해결하고자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여기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은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을 이야기 힙니다. 이외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했거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들을 말한다.

 

신청방법

1) 사전 확인 지원자격은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