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야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전세금 수천만 원이 전 재산이자, 인생의 첫 자산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입니다. 오늘은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개념, 신청 조건, 보장 내용, 가입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완벽 정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완벽 정리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란?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층도 가입 가능하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같은 사고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HUG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하여 보증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보장 내용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가입 대상
전세 계약한 무주택 청년 (만 19세~39세)
주 운영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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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상 가입 조건은?
🟩 임대차 계약 조건 + 무주택 + 연령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청년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 요건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부여된 전세계약서 보유
임대보증금이 HUG 기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보증기간 시작일이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여야 유리
② 청년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본인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③ 보증 가입 가능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연립 등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구분조건 내용
나이
만 19세~39세 청년
무주택 여부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함
임대차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HUG 기준)
주택 요건
등기된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필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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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내용 및 비용은?
🟨 보험료는 저렴, 보장은 확실! 최대 수억 원까지 전세금 보장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100%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료(보증료)는 보통 전세금의 0.128% ~ 0.192% 수준으로,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기준 연간 약 12만~19만 원 수준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 시 HUG를 통해 보증료 60% 이상 할인 혜택도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사기 예방 백신”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단 몇 만 원의 보험료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전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보증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이라면 이 제도는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입주했는데 지금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보증 가입은 전세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 계약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2.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만 가능하지만, 보증부 월세(보증금 + 월세) 형태도 일부 가입 가능합니다.
Q3. 보증료가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하면 보증료 할인(최대 60%)이 가능하니, 은행 또는 HUG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