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지팡이부터 욕창방지 매트리스까지! 부모님께 필요한 기기가 전부 무료?”
✨ 들어가며
나이가 들수록 보행, 목욕, 일상생활 등이 불편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기기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필요한 기기가 있어도 구매를 망설이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팡이, 보행기, 욕창방지매트, 안전손잡이 등 다양한 기기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품목, 신청방법, 신청처까지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 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형 지원
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가 없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일정 기준(소득, 건강상태 등)을 충족하면,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을 통해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기요양 5등급 이하 대상자는 우선 지원되며, 지원 품목은 국가에서 정한 인증기기 리스트를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닌, 노인의 독립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복지입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기준 충족 시 |
주요 품목 | 지팡이, 보행기, 목욕의자, 욕창방지 매트 등 |
신청 기관 | 보건소, 노인복지관, 시청 복지정책과 등 |
📌 지원 대상 기준은?
🟩 소득, 건강 상태, 일상생활 능력 기준 충족해야
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혼자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자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류 심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 등 |
건강/생활 기준 | 일상생활 곤란, 낙상 위험, 치매 초기 증상 등 |
📌 어떤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으로 제공
지원 품목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나 각 지자체가 정한 인증 보조기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기, 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지팡이,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욕창방지 매트를 제공합니다.
일부 제품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보행보조기기 | 보행 안정성 확보, 낙상 예방 |
목욕의자/욕실손잡이 | 목욕 중 낙상 방지, 독립적 위생활동 지원 |
욕창방지 매트리스 | 장시간 누워 있는 어르신의 피부 손상 예방 |
이동변기/안전의자 | 실내 이동 어려운 노인을 위한 편의 장비 |
접이식 경사로/문턱 제거판 | 휠체어 이동 편의 확보, 가정 내 환경개선 지원 |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필요한 서류 제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건소, 시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해당 기기 사용 필요성 기재)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있는 경우)
신청 후에는 실태조사 및 상담이 진행되고, 심사를 거쳐 기기 제공 여부가 확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출장 상담 및 택배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주민센터 | 신분증, 등본,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 등 |
보건소/복지관 | 건강 상태 확인 후 실태조사 병행 가능 |
온라인(일부 지역) | 지자체 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가능 (서류 스캔 필수) |
📌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지원 품목은 지정 제품으로 제한되며, 유통이나 양도 금지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받은 물품은 본인 외 사용 불가하며, 중고 판매, 양도, 유상거래는 금지됩니다.
또한, 동일 품목을 1년에 1회 이상 반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고장이나 분실 시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중 불편이 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A/S 또는 교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 및 안전 교육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 수령 후 반드시 설명회 또는 상담을 통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제한 | 본인만 사용 가능, 가족·지인 양도 불가 |
지원 주기 | 동일 품목 연 1회 한도, 중복 수령 불가 |
불법 유통 금지 | 중고 거래, 판매 시 향후 복지 제한 가능 |
제품 A/S 안내 | 고장 시 해당 제조사 또는 복지기관에 A/S 요청 가능 |


✅ 마무리하며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건’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과 안전,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 복지입니다.
지팡이 하나, 욕실 손잡이 하나가 낙상을 막고, 침대 위 매트 하나가 욕창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 자녀가 대신 신청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등급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며 건강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A2.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상담 후 신청하세요.
Q3. 사용 중 불편하거나 고장 났을 경우 교체 가능한가요?
A3. 기본적으로 1년 1회 지원 원칙이지만, 고장이나 제품 결함이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