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건 한눈에 정리!
어르신 요양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 들어가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건, 신청 절차, 등급별 혜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 노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국가 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복지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후 등급 판정을 받고, 등급에 따라 돌봄 서비스 내용과 비용 지원 수준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요양서비스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되며, 저소득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장기요양 등급이란?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첫 관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 옷 갈아입기, 목욕 등)과 인지기능, 질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가 크고, 그만큼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전신 무능력자 |
2등급 | 대부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 간헐적 도움 필요, 중증은 아님 |
5등급 |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자 |
인지지원등급 | 일상은 가능하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시작 단계 |
📌 등급 조건 상세 분석
🟨 신체 상태와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은 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조사 항목은 총 5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기능 24항목, 인지기능 12항목, 행동변화, 간호처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수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억력 저하가 심한 경우는 12등급에 해당되며, 부분적 불편이 있거나 경증 치매가 있는 경우는 4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4점 |
3등급 | 60~74점 |
4등급 | 51~59점 |
5등급 | 45~50점 (치매 포함)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진단 |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절차는 간단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후 장기요양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며, 전체 과정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 신분증 사본
신청 접수 | 당일 | 공단 또는 주민센터 신청 |
가정 방문 조사 | 2주 이내 | 조사원이 가정 방문 |
등급 판정 및 통보 | 약 2~3주 | 총 30일 이내 처리됨 |


📌 등급별 수급 혜택
🟪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매월 일정 금액의 요양급여가 책정되어,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 저소득층의 경우 면제되거나 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은 월 174만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교육 및 방문서비스 위주로 지원됩니다.
급여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1등급 | 약 1,740,000원 | 15% 또는 감면 |
3등급 | 약 1,230,000원 | 15% 또는 감면 |
인지지원등급 | 약 550,000원 | 6~15% |


✅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부담을 함께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자녀가 대신 신청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 판정 후 혜택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1. 등급이 확정되면 바로 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요양기관과 연계해 시작됩니다.
Q2.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A2.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을 통해 등급 상향도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이후 재판정이 가능하며,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