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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적 연장

by 별난리 2024. 3. 11.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로 진행되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지역 구분 없이 지원가능하고 1차 지원금 혜택 종료자 신청자와

지자체 월세 지원 종료자 신청 가능하다는 꿀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1차 사업과 달라진 점이라면 2차 지원 사업부터는 무주택자이면서도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나이

지원 대상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올해 기준으로 1989년생(생일 아직 안 지나 신분)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 소득 및 재산 지원신청자격은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도 일정 기준안에 들어와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지원조건에 들어가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지원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1) 청년 본인 월 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총 소득이 2024년도 중위소득 60% 이내/2024년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3만 7천 원 이하

 

2) 부모님 포함 월 소득

온 가구 (청년 가구 + 부모님)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다면 본인과 부모님까지 총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을 봐야 하며 월 소득 471만 원 이하

 

3) 청년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한 재산에 부채를 제외한 총 금액이 기준 재산이라 함은  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등의 자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부모님 재산

.부모님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다만 청년의 나이 만 30세 이상 또는 이미 결혼을 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월 소득 111만 원 이하) 의 조건중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빼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다른 조건으로는 지원받고자 하는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만 하고 이경우 매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외대상이 있는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전 자격요건이 되는지 사전모의 계산도 할수 있는데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은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했다는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